이트론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해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지만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 기준일 전 3거래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할인율 30%를 적용해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산식에 의해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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