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웅섭(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21일 충북도청에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등 도민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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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금융감독원은 21일 충청북도와 충북도민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충청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와 찾아가는 금융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인이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현황을 상속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다.
이달 중 충북도내 구청(사망자의 등록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사망자의 주소지)에서 동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