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9·1 부동산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상환책임 범위가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따라서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회수금액을 넘는 빚에 대해 빚을 진 사람의 상환책임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주택가치가 5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채권자인 은행은 강제집행 후 남은 1억원에 대해 빚을 진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서민을 겨냥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도 0.2% 포인트(2.8%∼3.6%→2.6%∼3.4%) 낮아진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지속적 하락(2014년 6월 3.58%)으로 일부 구간에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추어 디딤돌 대출의 LTV·DTI 규제도 합리화된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한다. 다만, DTI 80% 까지는 2년간 한시적으로 LTV 6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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