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애플 특허권 소송 승소..박스권 돌파 모멘텀될까

美 ITC "애플, 삼성전자 통신표준특허 1건 침해 최종판결"
전문가, "투심에 긍정적..박스권 돌파는 실적이 관건"
  • 등록 2013-06-05 오후 3:10:26

    수정 2013-06-05 오후 3:10:26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했다는 결정을 내린 것. 이같은 결정이 지리한 박스권 공방을 이어갔던 삼성전자의 주가에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표준특허 1건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ITC의 수임금지 및 판매금지 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ITC의 특허 침해 결정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박스권 탈출에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의외로 쉽게 화해할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도 풀이했다. 다만 호재는 분명하지만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실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5일 삼성전자는 전거래일보다 1만9000원(-1.23%)내린 152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허 소송 승소 소식에도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3일 158만4000원을 고점을 찍고 좀처럼 160만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5월들어서도 140~150만원 사이의 지루한 박스권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사들은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해당 제품들이 이미 구형모델들이기 때문에 영향력은 미미하다는 분석했다. 이번에 해당된 애플 제품은 아이폰4, 아이폰3GS, 아이폰3와 3세대(3G) 이동통신을 사용하는 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이다.

김성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ITC의 특허침해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주가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실적”이라며 “휴대폰 부분의 실적만으로는 안되고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강하게 턴어라운드 해야 박스권을 돌파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보통신(IM)분야의 실적이 2분기를 정점으로 하향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실적이 이 부분을 메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돌이 신영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삼성전자의 주가를 눌렀던 요인이 어느정도 해소된 것은 분명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외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며 “IT기업들은 어느 한쪽에서 특허를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애플이 특혜를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코스피, 오후들어 낙폭 확대..1970선도 위태
☞삼성전자, 명분만 챙겼다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 시티', 조각 공원으로 변신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