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받아 처리해준 신영증권(001720)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차 현물·선물시장 정기감리 결과, 허수주문과 예상체결가관여주문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과다 수탁처리한 회원에 대해 제재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2년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회원경고 조치를 받는 등 빈번하게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위원회는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KOSPI200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과다 처리한 신영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원 1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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