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동양종금證, 시세조작의도 `제재`(상보)

시장감시위원회, 3천만원 제재금 부과, 직원 징계요구
`선물옵션 허수주문` 신영證엔 회원경고
  • 등록 2008-09-01 오후 3:36:22

    수정 2008-09-01 오후 3:36:22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굿모닝신한증권과 동양종금증권(003470)이 현물 시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허수주문과 예상체결가관여주문을 상습적으로 처리한 혐의도 제재를 받았다.

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받아 처리해준 신영증권(001720)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차 현물·선물시장 정기감리 결과, 허수주문과 예상체결가관여주문 등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주문을 과다 수탁처리한 회원에 대해 제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굿모닝신한증권은 소속 직원이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이용해 특정 위탁자의 허수주문을 지속 반복적으로 수탁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2년 이내에 시장감시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회원경고 조치를 받는 등 빈번하게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위원회는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또 동양종금증권도 예상체결가관여주문을 지속 반복적으로 과다 수탁처리하고 주문 수탁절차와 회원 보고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제재금 3000만원과 관련직원 1명의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 요구를 부과받았다.

위원회는 아울러 KOSPI200선물옵션시장에서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과다 처리한 신영증권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원 1명에 대해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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