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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며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
검찰은 “A씨는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를 열려고 시도했다”며 “이런 행동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덧붙였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여객기 비상출입문을 얼마나 강하게 조작했는지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승무원이 말리자 더이상 개방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마약류 범죄와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