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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요,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양 전 회장 측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전 회장은 이밖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수 혐의를 받았다.
또 직원들이 함께 모인 워크숍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칼을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사내 프로그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양 전 회장 행각에 대해 “폭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이 이뤄진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하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닭을) 도살방법에 따라 도축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닭의 도살방법에도 해당하지 않아, 대상 동물인 닭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와 시간 등에 비춰 그 방법이 잔인하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판단을 수긍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