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국토부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청약시스템을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돼있어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토부 산하 감정원이 청약통장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무주택 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입주자 자격 정보를 제공하려면 주택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청약 데이터베이스(DB)와 관련 자료를 이관하는 내년 1월 중 3주가량은 신규 입주자모집 공고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업무가 중단되는 1월은 설 연휴 기간(1월24~27일)이 껴있는 데다 연초·겨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분양물량이 평소보다 3분의 1 정도 줄어드는 분양 비수기다. 이때 공급 예정된 물량이 있긴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공사업주체가 접수하는 공공분양물량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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