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지원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영세 음식점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인상(8/108→9/109)된다. 정부는 내년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액 중 일정 비율만큼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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