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영세 음식점 부가세 부담 한시 완화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원대책 확정
  • 등록 2017-07-16 오후 4:27:21

    수정 2017-07-16 오후 4:39:23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음식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지원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영세 음식점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인상(8/108→9/109)된다. 정부는 내년 2월 부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액 중 일정 비율만큼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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