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현장 합의금 챙긴 40대 남성 구속

8년간 52차례 고의로 손목 부딪치거나 바퀴에 발 집어넣어
  • 등록 2017-06-19 오전 10:02:36

    수정 2017-06-19 오전 10:02:36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고의로 차에 부딪힌 뒤 현장 합의를 유도해 돈을 받아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시흥·안양 등에서 5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합의를 유도해 치료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46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받아챙긴 돈을 술값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자동차 백미러(back mirror)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뒷바퀴 아래에 발을 집어넣고 쓰러진 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연기했다. 이씨는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귀찮아지니 치료비로 현금을 달라며 현장에서 합의를 유도했다.

그러나 운전자가 고의 사고로 의심해 현장 합의를 거부하고 정식으로 사건을 경찰에 접수하면 달아나듯 현장을 떠나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경위 조사차 출석하라는 경찰 요구에 피해가 없다며 불응했다.

경찰은 지난 4월 피해 운전자의 고의 사고 의심 주장에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사건을 재배당 후 수사한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구속 이후 생활비를 벌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정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남은 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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