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1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 법정에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관련해 신청한 두 건(주주총회소집통지및 결의·자사주 의결권 금지)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에서 삼성물산의 대리인인 김앤장측은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의 경우 합병비율은 주가에 따르라고 되어 있다. 법에 따른 것이 실질적으로 부당한가”라며 “합병비율이 순자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주가기준으로 한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엘리엇은 합병 결의가 삼성물산에 시너지가 없다는 주장만 하지 실제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며 “합병발표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15% 이상 상승했다. 합병효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