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자신이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 SK하이닉스 노사의 임금공유제 실시, 한미 정상회담 일정 등의 현안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오늘 오후 3~4시에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을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요구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해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새벽 이를 통과시켰는데, 박 대통령이 위헌 소지를 들어 반발하면서 정가의 최대 쟁점이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크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