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과 현대, 신세계를 비롯해 자산순위 29∼45위(2010년 기준)의 19개 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효성과 S오일, 동국제강(001230), KCC(002380), 한진중공업(097230), 한국GM, OCI(010060), 웅진,현대백화점(069960), 홈플러스, 코오롱, 현대산업(012630)개발, 동양(001520), KT&G, 세아, 한국투자금융 등이 포함됐다.
19개 집단 367개사의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 총 18개 집단 181개사(49.3%)가 353건의 공시제도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누락공시(289건,81.9%)였으며, 나머지는 지연공시(64건, 18.1%)에 따른 위반행위였다.
19개 집단 274개사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중 18개 집단 114개사가 224건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128건, 57.1%)가 가장 많았으며 △미공시(75건, 33.5%) △누락공시(21건, 9.4%) 등의 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시 위반이 공시 점검을 처음 받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다,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 의한 위반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시교육을 강화해 공시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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