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231개社 공시위반..과태료 8억원 부과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 181개사 353건 달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위반은 114개사 224건
"공시점검 이해 부족 탓..공시교육 강화할 것"
  • 등록 2014-01-22 오후 12:00:03

    수정 2014-01-22 오후 1:59:5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기업집단 소속 367개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이행점검 결과 231개사가 공시제도를 위반해 총 7억8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 공시점검을 받지 않은 대림과 현대, 신세계를 비롯해 자산순위 29∼45위(2010년 기준)의 19개 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기업집단현황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효성과 S오일, 동국제강(001230), KCC(002380), 한진중공업(097230), 한국GM, OCI(010060), 웅진,현대백화점(069960), 홈플러스, 코오롱, 현대산업(012630)개발, 동양(001520), KT&G, 세아, 한국투자금융 등이 포함됐다.

19개 집단 367개사의 기업집단현황공시를 점검한 결과 총 18개 집단 181개사(49.3%)가 353건의 공시제도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누락공시(289건,81.9%)였으며, 나머지는 지연공시(64건, 18.1%)에 따른 위반행위였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이사회 등 운영현황(175건, 49.6%), 재무현황(53건, 15%) 등과 관련된 공시 위반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업집단형황공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은 효성(004800)이 5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 4800만원 △세아 4700만원 등의 순이다.

19개 집단 274개사의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점검한 결과에서는 중 18개 집단 114개사가 224건의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은 지연공시(128건, 57.1%)가 가장 많았으며 △미공시(75건, 33.5%) △누락공시(21건, 9.4%) 등의 순이다.

공시항목 중에서는 임원 변동사항(135건, 60.3%)과 관련된 위반 비중이 가장 컸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코오롱(6600만원), 효성(6100만원), 세아(52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시 위반이 공시 점검을 처음 받는 등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다, 공시담당자의 부주의·착오에 의한 위반이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공시담당자의 제도 미숙지로 인해 법위반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시교육을 강화해 공시의무 준수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집단현황공시 위반현황(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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