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 1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7일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219명이 국가와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항소심에서 “각 대학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심처럼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규정,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부당이익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 국립대 기성회비 총액은 약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기성회비의 법령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 측이 주장한 “대학과 학생 양 측의 합의가 있었다”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납부 사실이 새로 확인된 일부 학생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학생 1명의 청구는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김일곤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기성회비 반환소송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승소하면서 내년부터는 국립대에서 기성회비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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