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오락가락 방통위 통신정책`

상황 따라 유효경쟁정책 바뀌어
시장·사업자 혼란
  • 등록 2011-06-22 오후 3:15:57

    수정 2011-06-22 오후 3:15:57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정부의 통신정책 기준은 `국민편익 증대`와 `합리적인 시장경쟁 유도`이다. 하지만 통신정책은 국민도, 사업자도, 시장참여자도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 한다. 단적인 사례가 이동통신 후발사업자인 LG유플러스(032640)를 놓고 펼쳐진 유효경쟁정책이다.

지난 2009년 12월. 당시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현 상임위원)은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합병을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합병할 땐 LG텔레콤 가입자 기반으로 독자생존이 불가능, 유효경쟁정책을 통해 후발사업자를 지원했다. 하지만 LG 통신3사는 2008년 시장점유율 기준 13%로 공정거래법(10% 이상일 경우)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LG텔레콤 지원이 유효경쟁 이었다면 앞으로는 신규사업자, 통신재판매(MVNO)사업자, 콘텐츠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어 방통위는 2010년 12월에도 유효경쟁정책 종료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동통신 사업자중 후발 업체에 혜택주던 접속료 차등정책을 전환, 오는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6개월 여 뒤인 2011년 6월22일, 방통위의 유효경쟁 정책은 되살아 났다. 이동통신 3사 모두 있던 2.1GHz대역 주파수 경매에 대해, SK텔레콤(017670)·KT(030200)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LG유플러스만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

신용섭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2.1GHz 주파수 경매제에서 SK텔레콤·KT 참여를 제한시키고, LG유플러스에 최저가격까지 부여하면 이중혜택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매제한의 뜻은 후발사업자 지원이고, 유효경쟁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때문에 최저가격에서 플러스 알파를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유효경쟁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밝힌 것이다.

이는 단순히 주파수를 어느 사업자에게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방통위의 통신정책 철학이 상황에 따라 뒤바뀌고 있다는 비판이다.

사업자는 예측 가능성 있는 정책을 선호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정책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지났다고,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책방향을 쉽게 바꾼다면 통신산업 발전은 어렵다. 이는 결국 국민편익 증대를 추구하는 정책목표에도 부합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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