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車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잘못"..첫 訴제기

"지난 91년 법제정뒤 17년간 유지".."연간 5천억 규모"
"디젤차 보유자 평등권, 재산권 침해"
"디젤차, CO2배출량 적고 연비 우수"
  • 등록 2008-11-11 오후 3:35:30

    수정 2008-11-11 오후 3:35:30

[이데일리 문영재 백종훈기자] 법무법인 서린은 11일 경유(다젤) 차량에 매겨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처분이 잘못됐다며 서울 서초구청장과 관악구청장 등 8개 구청장을 상대로 `디젤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정에 따라 17년간 유지돼온 환경개선부담금의 부당성을 다투는 최초의 소송으로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등 국내 완성차업체는 물론 푸조, 폭스바겐 등 유럽업체, 디젤차 보유자 등에게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연간 디젤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은 50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옛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자동차업계에서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왔으나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의 근거법률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디젤차량 보유자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법 제정 당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버스나 트럭 등 상용차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은 국산 디젤엔진 제조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국산 디젤 승용차들은 최고의 환경규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현재 경유 차량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적지만 연비는 더 우수하다"며 "실제로 현대 승용경유차의 경우 휘발유차에 비해 CO2 배출량은 5%(NF소나타) ~ 26%(i-30) 더 적지만 연비는 오히려 37.8%(i-30), 33%(아반떼), 16%(NF소나타) 더 좋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또 "현재 전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CO2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서유럽 각국 역시 자동차의 등록세, 취득세, 보유세 등의 세금을 산정할때 CO2 배출량과 연비수준을 반영해 CO2 배출량이 적고 연비가 높은 차량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말 현재 서유럽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경유차의 비중은 51.2%에 달했으며 지난해에는 53.3%를 기록했다. 특히 프랑스와 룩셈부르크의 경유차 비중은 70%를 웃돌고 있다.

원고측은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천명한 저탄소녹색성장 원칙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이번 1차소송이 서울시 8개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라며 환경부담금 납부자 인터넷 카페(cafe.daum.net/budamgum) 등을 통해 추가소송을 원하는 인원들을 모아 후속 소송도 제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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