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군인 신분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임신했다가 유산했다’, ‘성관계 불법촬영을 복무 중인 군 부대에 신고하겠다’는 등 허위사실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한 20대 여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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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였던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지난 2022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65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임신했는데 유산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
B씨가 지속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자 A씨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허위 사실을 복무 중인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 신분임을 악용해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반복된 연락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