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하면 과태료 50만원"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돼 50만원 과태료 부과
시 "이달 초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완료"
  • 등록 2016-10-04 오전 10:34:08

    수정 2016-10-04 오전 10:34:08

“장애인차량은 어디에 주차하라고?”[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돼 시는 이달 초 기존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개정됐다. 장애인 등 편의법 제 17조 5항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방해행위를 발견한 시민이나 주차방해로 불편을 받고 있는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신고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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