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알바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에 대해 ‘고용주’는 84.9%가 ‘안다’ 답한 반면, ‘알바생’은 이의 약 3분의 2수준인 57.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는 동일질문에 대한 ‘모른다’는 응답결과를 통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 알바생과 고용주 각 한 장씩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고용주는 15.1%만이 ‘모른다’ 응답, 그 수치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알바생은 이의 약 3배 이상인 42.5%가 ‘모른다’ 답했으며, 특히 업종 중에서는 주요 아르바이트 직군인 ‘매장관리직’(48.6%)과 ‘서빙·주방직’(46.4%) 종사자의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해당 업주와 알바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작성 후 1장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에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및 부모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청소년 채용 사업장일 시) 비치여부를 물어본 결과 74.6%가 ‘비치했다’ 응답, 회사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드러냈다. 먼저 ‘5인 이상 자영업체’가 69%로 가장 비치율이 낮았으며, ‘5인 미만 자영업체’ 역시 71.3%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로 소규모 자영업체 내 근로계약서 비치상태가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명중 1명 꼴인 33.2%가 ‘모른다’ 답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주는 이보다 7.2%p높은 40.4%가 알지 못한다 답했으며, 채용하고 있는 알바생 업종별로는 ‘매장관리직’ 고용업주가 42.6%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가장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