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테러방지법안 야당 반대로 논의조차 안돼”

9·11 테러 후 처음 발의… 19대 국회서도 3개 법안 발의
대테러기본법·사이버테러방지법·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안
대테러실무기구는 국정원이 맡아야, 김군 외 2명 IS 가담 시도
  • 등록 2015-11-18 오전 10:32:17

    수정 2015-11-18 오전 10:36:19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정보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IS의 파리 테러사건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안이 9.11테러 때 발의되고 나서 십 수 년이 지났다. 지금 19대 국회 들어와서는 테러에 관한 법안이 세 종류가 나와 있다. 그런데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 정부 때 발의했던 법안조차도 폐기되고 난 다음에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지금 지구상에는 테러 안전지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아직 우리 국내에 대한 국제 테러단체에 의한 직접적인 테러시도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IS가 지난 9월에 한국도 62개의 테러대상국에 명백히 포함을 시켰다. 우리도 언제든지 IS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의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송영근 의원이 낸 법안을 비롯해 이병석, 이노근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법안들이다. 우선 일반적인 대테러기본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 요즘 들어서는 사이버테러 자체도 혼란이나 피해가 일반테러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테러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금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자금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법, 이런 세 종류 법안들이 크게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테러방지 주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는 질문에, 주 의원은 “그것은 자가당착이다. 왜냐하면 야당이 집권하고 있던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낸 테러방지법도 주무기관을 국정원으로 하고 있다. 이제 와서 국정원이 과거에 이런저런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야당에서 테러 주무기관을 청와대 안보실이나 총리실에 두자고 주장한다고 하자, “말씀하신 대로 현재 테러대책회의 의장이 국무총리이고 또 청와대 안보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구들은 테러활동을 조정·통제·감독하는 기구이고, 문제는 실무기구를 어디에 두느냐는 거다. 실무라는 것은 테러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금줄을 차단하고 이런 것인데, 실무기구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실무기구로 하고 있다. 조정통제기구에 이 일을 맡기자는 것은 옥상옥이 되고, 또 그런 기구는 테러활동을 감시·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기구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정보 파악 차원에서 감청이나 추적 등을 하게 되면 국정원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것은 국정원의 과거 어두운 활동으로 인한 국정원의 업보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위에 다른 정보기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기관의 활동을 다시 감시하기 위한 감독기구들을 제대로 두고 보는 것이죠. 국회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안보실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일반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많이 발달돼 있고, 국정원도 이제는 누구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인권침해 우려에 선을 그었다.

다만 주 의원은 “국가기관 중에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테러라는 것은 한 번 발생되면 대량의 인명살상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익비교도 있어야 된다. 지금은 인권침해도 없어졌지만 설사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지켜야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IS에 가담한 김군 외에 추가로 가담한 한국이 있냐는 질문에, 주 의원은 “김군이 지난 1월에 시리아로 이동한 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확인된 바가 있다. 그 이후에 김 군이 활동하던 인근에 큰 폭탄이 떨어지고 해서 사망한 것이 아니냐는 추적이 있었습니다만 확실히 확인된 바는 없다.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 중에 있다. 국정원에서 손 모씨 등 2명이 새롭게 IS에 가담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있어서 조기에 이를 알고 출국금지 시키고 여권도 취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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