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中 투자기업 부동산권리증 미발급 증가..'주의해야'

  • 등록 2015-11-16 오전 10:27:13

    수정 2015-11-16 오전 10:27:13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투자 공장 토지나 건물에 대한 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으면 합법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공장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6일 ‘중국 내 부동산(공장) 권리증 미발급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권리증 미발급을 이유로 이미 공장 철거 압박을 받고 있고 추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에서 부동산 권리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기업이 합법적인 당사자와 계약하지 않거나 공장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토지에 투자할 때다.

중국에서 국가는 국유토지(도시 토지), 촌민위원회는 집체토지(농촌 및 도시 근교 토지)를 각각 소유·경영·관리한다. 국유토지에만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고 반드시 권한이 있는 현(중국의 행정단위로 지방의 직할시, 시, 자치주 아래에 속했음)·시급 토지관리 부문과 계약해야 한다.

집체토지에 투자하거나 국유토지라도 공업원, 개발구 등 권한이 없는 곳과 체결한 부동산 계약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기업이 부득이하게 집체소유 토지에 투자할 경우 국유토지로 전환한 후 입찰과 경매를 통해 취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토지용도를 변경하려면 토지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은 뒤에 실무적으로 집체토지를 건설용지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는 농민의 관련 권리를 침해한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할 수 있어 허가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토지 임대를 통해 공장을 설립할 때도 세밀하게 보상 방안을 살펴본 뒤에 입주해야 한다. 권한이 없는 자의 임대인지, 재임대를 금지하는 토지는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 법률상 최대 임대 기간은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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