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필로폰 `한차례` 투약 혐의만 적용.. 전달한 女 "먀악인지 몰랐다"

  • 등록 2015-03-19 오전 10:50:47

    수정 2015-03-19 오전 10:52:2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탤런트 김성민(42)이 집행유예 기간 만료 2주를 남겨두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구속돼 19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성민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민은 캄보디아의 마약판매 총책 A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로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모텔에서 한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성민은 직접 퀵서비스 기사와 통화한 뒤 물건은 지인인 김모(39·여)씨를 통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10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구입한 뒤 모텔에서 단 한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는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해왔다고 전했다.

김성민의 진술에 대해 경찰은 의심이 들지만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증명이 불가능해 진술대로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은 또 김성민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지인 김씨는 ‘마약인지 몰랐다’고 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김성민은 처음에 이 여성에 대한 신원을 함구했으나 이후 운동 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 밝혀졌다.

탤런트 김성민(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필로폰 국내 공급책을 검거해 대포폰 통화내역 등으로 구매자를 쫓던 중 김성민의 혐의를 포착한 뒤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김성민을 검거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했다. 이후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그의 집행유예 기간은 25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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