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009540)은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이 없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굳이 민감한 시기에 정관변경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만 봐도 `궁극적으로는 경영 참여에 관심이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대상선(011200) 지분 23.8%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번 결정이 현대중공업만의 선택이 아니라 현대차그룹, KCC 등과 `교감`이 된 상태라면 현정은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 현대상선, 우선주 발행한도 확대 추진..경영권 방어목적 현대상선은 25일 주주총회에서 정관 7조 2항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항목에서 우선주 발행한도를 현행 2000만주에서 8000만주로 늘릴 계획이었다.
통상적인 우선주는 주주총회 안건에 찬성, 혹은 반대할 수 있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현대상선은 의결권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예정이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우선주를 뜻한다.
현대상선은 이번 우선주 발행 확대에 대해 `투자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대상선측의 한 관계자는 "선박투자 확대 등 긴급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범 현대가에 비해 지분율에서 밀린다"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우선주 지분을 늘린뒤 이를 전환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현정은 회장과 특별관계자의 보유지분은 42% 가량이다. 범 현대가는 총 38.73%의 지분을 갖고 있고, 특히 현대중공업은 23.8%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력 주주다.
정관변경안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돼 출석한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전체 주식의 의결권 중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변경할 수 있다.
현정은 회장과 현대중공업만 맞붙는다면 현대상선측의 승산 확률이 조금 더 높다. 현정은 회장은 42.2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현대중공업 지분은 23.8% 가량이기 때문. 둘만 맞붙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문제는 `맏형` 현대차(005380)그룹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여부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인수한 현대건설과 KCC, 다른 범 현대가가 모두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중공업측은 총 38%가 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총 출석 주주 기준으로는 이미 현대중공업측 승리로 게임이 끝난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님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위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이 말씀대로 해석해달라"고 전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현대중공업의 결단이 현대차, KCC와 교감이 돼 있느냐가 초점이 될 것"이라며 "25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결판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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