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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미만은 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명이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 15명 중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3명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제2의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선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그간 음주단속에 3회 적발됐을 경우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2회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를 내면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두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