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서울에서만 음주운전 21명 적발

서울경찰청, 25일 자정~오전 2시 음주 단속 결과 21명 적발
면허정지 6명·면허취소 15명 적발…이중 단속 기준 강화로 3명 면허정지→면허취소
오는 8월 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 등록 2019-06-25 오전 10:13:25

    수정 2019-06-25 오전 10:19:04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서울에서만 2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서울경찰청)은 이날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서울 시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가운데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미만은 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명이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 15명 중 3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1%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하지만 제2의 윤창호법 시행으로 3명에게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의 윤창호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제2의 윤창호법) 개정안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지난해 9월 고(故)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같은 해 12월 처벌이 강화(제1의 윤창호법 시행)된데 이어 단속 기준도 강화(제2의 윤창호법 시행)됐다.

제2의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 0.05%는 일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2잔 반(캔맨주 2캔, 양주·포도주 2잔)을 마신 후 1시간 정도 지난 상태에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겨진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선도 현행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그간 음주단속에 3회 적발됐을 경우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 2회만 적발돼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를 내면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피해가 크고 상습적인 경우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경찰은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두달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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