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임대차 계약의 비율은 전체 60~70% 수준으로 추정된다.
상권 발달에 따라 기존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낙후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