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파장]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 전체 임차인 90%로 확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상권내몰림 막기 위한 상생협약 유도
  • 등록 2017-07-16 오후 4:23:47

    수정 2017-07-16 오후 4:37:5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이 전체 90%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의 계약 중단 통지가 없는 한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를 받는 임대차 계약의 비율은 전체 60~70%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호 대상이 90%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통시장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보호 대상도 확대된다.

임차인을 건물주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보호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할 때를 대비한 임차인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상권 발달에 따라 기존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낙후상권을 활성화하고 상권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 법률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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