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주식회사 NHN(035420)과 SK커뮤니케이션즈(066270), 법률 포털사이트 로앤비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교수는 2000년 초반부터 2012년까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본인 동의 없이 올라간 생년월일과 직업, 출신 대학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 이들 사이트 가운데 일부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유료로 공개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 교수는 2009년 각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 운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을 보여 조정에 실패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백 교수가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실을 안 뒤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조정 결렬 직후가 아닌 3년 후에야 백 교수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효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을 다시 뒤집고 포털사이트 손을 들어줬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재판부는 “로앤비가 외부에 공개된 대학교 홈페이지와 사립대 교원 명부 등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백 교수의 프로필을 재작성했다”라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공인의 정보를 알 권리가 교수의 인격권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