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개된 정보 수집한 포털 사이트, 배상 책임 없어"

백원기 인천대 교수, 포털사이트 6곳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 백 교수 敗…항소심서 일부 승소했으나 대법서 다시 뒤집혀
  • 등록 2016-08-17 오전 10:49:33

    수정 2016-08-17 오전 10:53:35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백원기 인천대 교수가 주식회사 NHN(035420)SK커뮤니케이션즈(066270), 법률 포털사이트 로앤비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백 교수는 2000년 초반부터 2012년까지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본인 동의 없이 올라간 생년월일과 직업, 출신 대학과 사진 등을 발견했다. 이들 사이트 가운데 일부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자사 홈페이지에 유료로 공개하면서 수익을 올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 교수는 2009년 각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해당 사이트 운영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견을 보여 조정에 실패했다.

백 교수는 “검색 포털 사이트가 여러 사이트와 제휴하면서 개인정보를 방대하게 공유하고 확산시켰다”라며 “본인 사생활과 자기 정보 통제권,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2012년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신중권 판사는 “백 교수가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사실을 안 뒤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조정 결렬 직후가 아닌 3년 후에야 백 교수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시효가 끝났다”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박관근)는 1심과 달리 “로앤비가 백 교수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와 달리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걸 불법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을 다시 뒤집고 포털사이트 손을 들어줬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해서 제삼자에게 제공했다고 해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재판부는 “로앤비가 외부에 공개된 대학교 홈페이지와 사립대 교원 명부 등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백 교수의 프로필을 재작성했다”라며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공인의 정보를 알 권리가 교수의 인격권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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