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미루면 임금 덜 준다

  • 등록 2016-02-25 오전 10:00:00

    수정 2016-02-25 오후 1:36:17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의 직원 성과급을 깎고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 뜻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임금을 덜 주는 벌칙을 부여해 공공기관 임금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개최한 ‘2016년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과 연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성과 연봉제는 일한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기존 호봉제 대신,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공기관 2급(부장급) 이상 간부급에만 적용하던 성과 연봉제를 4급(과장·대리급)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업(30곳)은 올해 상반기 중, 준정부기관(86곳)은 연내 임금 체계 변경을 마쳐 제도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전체 임직원의 7%에서 70%로 늘린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만점 100점)에서 성과 연봉제 확대 권고안 준수 여부, 제도 운용 합리성 등을 반영한 운영 실적 배점을 3점으로 확대하고, 오는 4월까지 성과 연봉제 도입 시 가점 1점을 더 주기로 했다.

확대 도입을 미루면 가점이 줄어 기관별로 최대 4점까지 점수가 벌어진다. 공공기관 직원 성과급을 결정하는 기준인 경영 평가 등급(S, A~E)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5월까지 공공기관 116곳의 전년도 경영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6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말까지 성과 연봉제를 확대 이행하는 기관에 연말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경영 평가 전 미리 반영한 성과급 예산이 재원이다. 공기업 직원은 기본 월급의 25~50%, 준정부기관은 10~20%를 추가 성과급으로 받을 수 있다.

성과 연봉제 확대를 미루는 기관의 경우 총인건비 동결, 인상률 삭감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달 초 대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성과 연봉제 선도기관 20~30개를 선정해 간담회 운영, 제도 설계안 우선 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금의 공공기관 호봉제는 선진국에서는 찾기 힘든 ‘갈라파고스 제도’”라며 “입사만으로 평생 소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확대 이행 시기별 가점 및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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