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발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중국 당국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공상행정관리국(공상국)은 최근 현지에 출시된 10개 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112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상국은 중국 내 영업 및 판매 인가와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39인치 풀HD TV(모델명 UA39F5088AJ)로, 100만원 미만의 가격에 판매 중인 보급형 제품이다.
광둥성 공상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품질 검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교환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촉구했다. 정해진 기간 중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사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당국에 재검사를 요구했다”며 “문제가 불거진 TV도 주력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등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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