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TV, 中 광둥성 품질검사 '불합격'…무상수리키로

中 당국 "절연기능 기준 미달" 판정
삼성, 재검사 요청 "영업 차질 없어"
  • 등록 2015-03-18 오전 10:39:24

    수정 2015-03-18 오후 1:51:27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 TV가 중국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제품이 판매금지 위기에 몰렸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발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중국 당국에 재검사를 요청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공상행정관리국(공상국)은 최근 현지에 출시된 10개 품목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112개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공상국은 중국 내 영업 및 판매 인가와 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처다.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의 TV 제품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샘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절연(전류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것) 기능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연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과도한 전류가 유입돼 제품이 고장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39인치 풀HD TV(모델명 UA39F5088AJ)로, 100만원 미만의 가격에 판매 중인 보급형 제품이다.

광둥성 공상국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품질 검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제품 교환을 원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촉구했다. 정해진 기간 중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금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현지 당국의 검사 결과를 수용해 해당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광둥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품질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 만큼 광둥성 공상국에 재검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검사 방식 등에 따라 결과가 다소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지 당국에 재검사를 요구했다”며 “문제가 불거진 TV도 주력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 등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 실시된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삼성전자의 39인치 풀HD TV 제품. 삼성전자 중국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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