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기관보고' 일정 공회전…여야 ‘네탓공방’만

기관보고 일정 재논의하기로
  • 등록 2014-06-23 오전 11:48:25

    수정 2014-06-23 오전 11:48:25

[이데일리 정다슬 조진영 기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3일 열렸지만, 여야는 기관보고 일정 합의가 무산된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반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세월호 국조 기관보고를 오는 26일부터 받기로 합의했으나 ‘6월은 실종자 집중수색기간’이라는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여당은 여야 합의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달 1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합의를 거친 사항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되는 것은 국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이는 두고두고 여야 관계에 굉장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자꾸 무산되면 특위의 정상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유가족들이 7월 1~2일 해수부·해경 기관보고를 원하시니 26일 (수습과 관련 없는) 복지부, 안전행정부 기관보고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이라고 맞섰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가 기관보고를 해수부·해경부터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고상황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여야 간사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위해서는 첫 기관보고 일정은 해수부·해경이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족들의 요청대로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실종자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가족들의 요구가 있는데 국조특위를 무조건 여야 합의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기관보고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뤄졌는지를 놓고 여야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일정 합의를 통해 원만한 특위 진행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자신이 요청한 자료가 충분히 도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비조사전문위원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는 점이 들어 기관보고 일정의 연장을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약 1시간 30분가량의 공방 끝에 정회했다.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기관보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예비조사전문위원 위촉 문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이들만 우선적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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