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 경보 대상에 미세먼지 추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 지정 ▲대기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 개선 등이다.
경보단계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구분해 발령할 예정이다. 다만,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및 8대 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경보제를 시행 중이다. 환경부는 또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합리적 교부로 지자체의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세입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