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현·진선미 사퇴없다…특위기간 연장하면 돼"

  • 등록 2013-07-15 오후 2:19:10

    수정 2013-07-15 오후 2:24:46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5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직을 사퇴시키도록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김·진 의원에 대한 제척이나 사·보임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최고·중진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 의원에 대한 문제는 당 지도부로부터 특위가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오늘 자체 회의를 열었는데 김·진 의원에 대한 제척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한 “두 분의 명예는 특위위원들이 의리로써 지킬 것”이라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러저러한 논의와 주장, 충언들이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 부분 또한 특위에서는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두 의원이 제척되면 곧바로 국정원 국조특위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에 대해 “2일 본회의 통과 후 10일 실시계획서를 채택키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얼토당토않게 제척 문제를 들고와 실시계획서가 채택되지 않고 3일째 지연되고 있다”며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제척(사건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 문제를 거론하며 김·진 의원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이 정문헌·이철우 의원을 빼고 김·진 의원을 빼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이 의원은 어짜피 벤치에서 주전자를 드는 ‘주전자선수’였고 김·진 의원은 ‘주전선수’다. 후보선수·주전자선수를 빼고 주전선수를 빼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오는 8월15일까지인 국정원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8월15일 이후에 한 차례에 걸쳐서 15일 정도 연장하면 될 것”이라며 “연장에 합의를 주면 더 충분하고 진지하게 국조특위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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