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6억?' 양도세 면제기준 처리 놓고 기재위 진통

  • 등록 2013-04-22 오후 3:06:29

    수정 2013-04-22 오후 3:07:55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여·야·정 협의체가 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작업으로 합의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도세 면제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적용하기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간 이견으로 우선 상정하지 못하고 뒤편으로 안건을 미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 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심사결과를 보고하자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양도세 적용 범위가 줄어든 것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여러 방면으로 경기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시기를 감안해 조세특례법 개정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재정확대도 중요하지만, 부유층의 지갑을 여는 방안이 중요하다. 조세특례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이러한 제안에 화답하면서 기존주택이 아닌 신규·미분양 주택이라도 면적기준 없이 9억원 이하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실적으로 신규·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에 평수가 높은 물량이 많다”며 “당초 정부가 제안한 대로 신규·미분양은 9억원 이하로 규제됐으면 좋겠다.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 현재 준공이 됐지만 미분양된 85㎡ 이상, 9억원까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기재위원들은 여·야·정 협의체 합의 후 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겨진 합의 내용을 또 다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절차와 형식, 내용 모두 문제”라면서 “이미 조세소위에서 6억원 이하이거나 85㎡ 이하로 기준을 정리해 발표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마당이다. 더 이상 수정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9억원 이하로 변경될 경우 혜택받는 대상이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자료와 설명이 없이 정부가 주장만 하고 있다며 질타가 이어졌다.

조정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금 와서 차관이 할 소리인가. 정부의 일처리가 너무나 한심스럽다”면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고, 와서 그냥 때 쓰는 것인가”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여야가 합심해 정부를 지원했음에도 이제 와 합의를 깨자는 건 무슨 이야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중산·서민층의 피해를 방치하면서 재벌이 거품을 조성해 이익본 게 지난 10년인데, 이들 이득을 보장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길부 기재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신규·미분양 주택 6억~9억원 사이는 심각한 문제다.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이제껏 논의된 다른 안건부터 하겠다”며 뒤로 미뤘다. 현재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후 정회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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