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의 규정을 보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방에 의한 폐기 또는 종료를 부정하고 있다”라며 “북한이 한반도 및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키 리졸브 연습이 시작되는 11일부터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임의의 시기와 임의의 대상에 정밀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