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통합진보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힌 경선명부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를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25일 결정했다.
이정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종적으로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가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혁신비대위 이름으로 당기 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비대위는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4명의 관할 시·도당이 다른데 동일 사건인 만큼 병합해서 동일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들의 1심 관할 당기위를 서울시 당기위로 제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퇴서를 제출한 후보들의 사퇴서는 오는 29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지만 사퇴서를 제출한 윤금순 당선자의 사퇴서는 보류된다.
이 대변인은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은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된다”며 “이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자가 사퇴하면 사퇴를 거부한 비례대표 7번인 조윤숙 후보가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게 된다.
이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후보에게 비례대표가 승계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