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대한해운보다 앞서 유상증자를 실시한 한진해운(117930)은 컨테이너선 업황 호조 덕에 유상증자 수익률이 60%를 웃도는 상황. 이 때문에 대한해운을 택한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대한해운, 회생절차 개시 신청..투자자 `분통` 대한해운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정상화 도모`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선료 재협상을 추진했으나 반응이 미온적이었다"면서 "추가 차입도 검토하긴 했으나 빠른 회복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현금 1000억~2000억원 가량을 보유 중이다. 아직은 여력이 남아 있는 상태. 하지만 벌크선 업황이 워낙 나빠 더 악화되기 전에 발빠르게 조치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한해운이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은 지난 2008년까지만 해도 상장폐지 사유였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동시에 퇴출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몇몇 상장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한 뒤론 거래만 정지시키고 있다.
현 시점에서 투자 수익률은 60~70% 가량. 특히 당시 우리사주 청약률이 31%에 그쳤었기에 회사 회생에 `베팅`한 임직원들은 웃음꽃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시 컨테이너선 업황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은 있었지만 불안한 상황이었다. 한진해운 역시 2009년 865억원 가량의 순손실을 냈다. 이 때문에 주주들은 유증 참여에 대한 부담이 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양쪽 모두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부담되는 상황이었으나 결국 컨테이너선 업황, 벌크선 업황 차이에 입장이 갈렸다"면서 "대한해운은 조속한 경영 정상화로 주주들 믿음에 보답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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