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비용보험 전문보험사 국내 첫 선

금융위, D.A.S. 법률비용보험 영업허가…설립자본금 158억
  • 등록 2009-05-06 오후 3:24:20

    수정 2009-05-06 오후 3:24:20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금융위원회는 6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최초로 법률비용보험 전업보험사인 `D.A.S. 법률비용보험`의 영업본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률비용보험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소송진행비용 등 타인과의 법률적 다툼으로 인한 여러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법률비용보험 취급 전문보험사가 국내에 진출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내 법률분쟁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해 한국시장에 진출키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내 종합손보사중에도 몇몇 제한적인 법률비용보험(특약)은 시판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흥국화재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법률비용을 보상해주는 일부 상품을 시판중"이라며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소송리스크를 보장해주는 넓은 의미의 법률비용보험상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D.A.S. 법률비용보험은 독일 뮌헨리 보험그룹 소속 법률비용보험사인 D.A.S. AG에서 99.8% 출자해 만들어졌다. D.A.S. 법률비용보험의 설립자본금은 15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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