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6일 오후 비자금을 조성해 회삿돈 9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몽구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없이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선 정 회장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이 매우 중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 회장의 잘못이 틀림없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정 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라 나왔다. (관련기사 ☞ 정몽구 회장 오늘 선고..'선처'의견 잇따라)
법원 일각에선 화이트칼라 범죄 근절과 재벌총수 비리에 대한 비판적인 지적을 의식, 실형이 집행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법원은 현대·기아차그룹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와 선처를 호소하는 여론을 의식,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또 "앞으로 현대차그룹은 세계적인 초우량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우리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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