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SPC 회장 "부당지원 아냐"…檢 "배임 성립"

특가법상 배임 혐의 사건 2심 시작
검찰 "무죄 선고 원심 사실 오인·법리 오해"
허영인 측 "법리적 범죄 성립 안해"
  • 등록 2024-05-24 오후 1:05:00

    수정 2024-05-24 오후 1:05: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허 회장 측과 검찰이 2심에서도 팽팽히 맞섰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허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에서나 법리적으로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회장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가 이미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시했고, 검찰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모두 1심 단계에서 다툰 부분”이라며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이 부당한 지원은 아니라는 판결은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총수 일가에 일방적 이익을 주는 만큼 배임이 성립하고, 이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595원이다.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000만원,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본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은 SPC그룹이 밀다원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거나 평가 과정에 사측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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