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가락 하나`로 상점들 턴 도둑…출소 두 달 만에 또 덜미

서울동부지법, 절도 혐의 20대 남성에 징역 4년형
'쇠젓가락'으로 31곳 털어 약 1200만원 절도
절도 전과로 출소 두 달 만에 범행
  • 등록 2023-09-15 오후 2:16:58

    수정 2023-09-15 오후 2:16: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심야 시간, 쇠젓가락 하나만으로 수많은 가게들의 문 잠금장치를 열어 1200만원 넘게 훔쳐간 절도범이 법정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절도 행각이 상습적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절도 혐의를 받는 강모(26)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또 배상을 신청했던 A씨, B씨 등으로부터 훔쳐간 돈 7만원, 33만5800원을 각각 돌려줄 것을 명령했다.

강씨는 2017년, 2020년 각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2022년 12월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올해 1월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1월 24일 오전 3시 50분, 서울 용산구의 한 약국을 노린 강씨는 젓가락을 ‘L’자 형태로 구부려 문틈에 넣었다. 이를 통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이를 시작으로 강씨는 1월부터 4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심야 시간, 문을 닫은 가게들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카페, 약국, 편의점 등 곳곳을 노린 끝에 그는 젓가락 하나만으로 총 1246만7900원에 달하는 금액을 훔친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두 차례의 절도 전과에도 불구, 절도 행위를 이어갔던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강씨의 이전 범행 역시 젓가락을 사용하는 수법까지 같았다. 강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제출된 각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은 그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전과 확인 및 같은 수법이 반복되고 있음을 고려해 그의 절도가 습관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강씨의 주장대로 그가 심신미약임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상습 절도로 인해 강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노력 역시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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