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 더 이상 없을까…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

고용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조선업 이중구조 개선 속도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참여
적정 기성금 지급·복리후생 개선·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 마련
  • 등록 2022-11-09 오전 10:30:00

    수정 2022-11-09 오후 9:31:3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도마에 오른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의 임금이나 복지 등 처우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발족했다.

20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정문 인근에서 열린 금속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석자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상생협의체는 앞으로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한 협의기구로 주요 조선 5사 원청·협력사 중심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정부, 지자체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어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한다. 또 실천협약안을 마련해 이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병행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노력을 지원한다. 협의체는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부는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우선 외국인력·근로시간과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를 추진했다. 조선업 인력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다른 애로사항도 발굴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이 모두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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