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검색노출 불공정, 소비자 84% 구매선택에 영향"

소비자권익포럼, 1000명 대상 온라인 소비자설문 진행
소비자 절반 중 83.8%는 네이버 통해 온라인쇼핑 구매정보 얻어
소비자 57%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행위, 불공정하다" 응답
전재수 의원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 등 정식조사 착수해야"
  • 등록 2020-10-14 오전 10:27:08

    수정 2020-10-14 오전 10:27:08

(자료=소비자권익포럼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비자권익포럼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소비자설문을 진행한 결과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공정한 시장 형성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7일간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2명 중 1명(53.7%)은 인터넷 쇼핑시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구매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오픈마켓 검색 21.7%(517명) △가족, 친구등 주변인의 정보 11.2%(112명) △소셜미디어(SNS), 블로그 8.9%(89명) △오프라인 매장 방문 4.3%(43명)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구매 정보를 얻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포털사이트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네이버가 83.8%(838명)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네이버 검색서비스에서 특정상품을 검색할 경우 자사서비스인 네이버페이만 아이콘이 별도로 표기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행위가 불공정하다고(매우 불공정+대체로 불공정) 인식한 소비자가 57.3%였으며, 소비자 10명 중 8명(83.7%)은 네이버페이 노출 행위가 실제 소비자 구매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최근 전재수 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쇼핑 검색시장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을 통해 간편결제 시장으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 경쟁제한적 행위 판단을 위한 정식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이번 소비자설문 조사를 통해 네이버페이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비자 구매를 유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특히 네이버페이 비가맹점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네이버페이 노출 행위가 많아질수록 계약할 의도가 없음에도 네이버페이 선택이 강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도 네이버페이의 검색 노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검토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페이 검색 노출 행위로 인한 불공정행위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명확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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