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 “낙후상권 활성화 위한 법 만든다”

  • 등록 2017-07-16 오후 4:21:28

    수정 2017-07-16 오후 4:33:34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낙후상권 활성화 및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상권 특성에 따라 상권활성화가 필요한 구역과 상생협력이 필요한 구역을 나누어, 지정된 구역에 대해 임차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세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시설비 융자, 상권환경개선 및 특성화 사업 우선 지원, 상가임대차법 특례적용 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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