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정책은 1년 정도 진행되다가 2015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후 시장이 냉각되면서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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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SK텔레콤은 당시 전속매장을 확장하면서 ‘14년 10월 이후 1년만에 약 500여개를 늘렸다.
이들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 타 판매점 대비 약 200만원~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이른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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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행동은 필요할 때는 아웃소싱 매장으로 유치하고, 실적이 부진한 전속 판매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냉정히 버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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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운영된 소위 FC 정책으로 적지 않은 판매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냉각돼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소매점 정책·지원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판매점을 소매점으로 전환시 차별적인 지원책은 없고 다만 세부계약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의 세부과정은 본사에서 알 수 없다”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소매점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언급된 소송은 대리점과 대리점의 소매점간 소송으로 본사 차원에서의 환수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장려금 정책 및 신규·기변 간 차이 역시 시장 환경에 따라 시기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단통법이후) 방통위 심결기준(30만원 초과시 불법 지원금 유도)를 준수한 수준이며 대리점간 부당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