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영업정책으로 영세 판매점 피해..지금은 '유명무실'

당시 월 수백만원 수익창출 미끼로 판매점 500여 곳 전속매장으로 전환
기기변경 장려금의 현저한 차등, 실적 미달 시 지원비용 전액 환수 등 문제점 노출
박홍근 의원, “중소유통 상생노력 정면배치… 규제기관 점검 시급”
유통협회 "당시 문제점 확인..지금은 유명무실"
  • 등록 2016-09-28 오전 10:26:46

    수정 2016-09-28 오전 11:37: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SK텔레콤(017670)이 진행했던 소위 FC 정책으로 영세 판매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정책은 1년 정도 진행되다가 2015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후 시장이 냉각되면서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의원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의원(서울 중랑을/재선)은 SK텔레콤의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 2014년 당시 SK텔레콤은 “추가수익 창출 전폭 지원”을 약속하며 판매점들을 전속 소매매장으로 대거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익은 커녕 본사를 믿고 계약한 영세 판매점들을 파산으로 내몰기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SK텔레콤은 당시 전속매장을 확장하면서 ‘14년 10월 이후 1년만에 약 500여개를 늘렸다.

이들 판매점들이 전속매장으로 전환키로 한 것은 매장 운영비 수백만원, 타 판매점 대비 약 200만원~900만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SK텔레콤의 이른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SK텔레콤 전속 매장 현황
해당 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원 지원하며,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전속매장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래서 SK텔레콤 직영 대리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을 대상으로 미리 지원받은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액을 환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행동은 필요할 때는 아웃소싱 매장으로 유치하고, 실적이 부진한 전속 판매점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냉정히 버리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속 매장의 약정 판매실적 미달에 따른 SK텔레콤 대리점의 소송장
박홍근 의원은 “SK텔레콤은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상이한 지원책을 미끼로 영세 판매점 수백여 개를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켜 직영 대리점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SK텔레콤을 믿고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에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어 피해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판매점의 경우 사전에 지급한 지원비용을 환수하는 등 파산으로 내모는 행위는 정부의 중소유통점 상생 노력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특히, 번호이동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약정수량 달성을 위해 번호이동 고객 대상 불법 지원금 지급을 유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규제기관의 SK텔레콤 아웃소싱 매장 운영 실태점검과 피해 확산 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운영된 소위 FC 정책으로 적지 않은 판매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시장 자체가 냉각돼 유명무실해졌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소매점 정책·지원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판매점을 소매점으로 전환시 차별적인 지원책은 없고 다만 세부계약은 대리점과 판매점이 체결하기 때문에 계약의 세부과정은 본사에서 알 수 없다”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소매점이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언급된 소송은 대리점과 대리점의 소매점간 소송으로 본사 차원에서의 환수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며 “장려금 정책 및 신규·기변 간 차이 역시 시장 환경에 따라 시기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단통법이후) 방통위 심결기준(30만원 초과시 불법 지원금 유도)를 준수한 수준이며 대리점간 부당한 차별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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