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내진 설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준공된 국내 전체 주택 456만 8851동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주택은 31만 4376동으로 내진율이 6.9%에 불과했다.
주택 유형별도 살펴보면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경우 40만 58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주택은 17만 1172동으로 내진율이 42.8%를 기록했다. 단독주택은 416만 8793동 중 내진 확보된 주택은 14만 3204동에 그쳐 무방비 상태에 가까웠다.
우리나라는 1988년 6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정했다가 2005년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여전히 적지 않은 주택이 내진설계 의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에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이마저도 1988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과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7년간 지어진 3층 이상 5층 이하 건축물, 2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적용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학교시설의 경우 전국 2만 131개소 중 4553개소만 내진보강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가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역시 내진보강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27.3%(866개소)에 이른다.
전국 국도 교량 6910개 중 24%인 961개 역시 내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도 교량 10곳 중 2곳 이상이 지진 시 안전에 취약한 셈이다. 여기에다 일선 시·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교량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고속도로 교량 중 안전점검에서 C 등급을 받은 교량도 150개에 달한다. 이 중 33개는 내진 설계조차 반영되지 않았다.
내년 1월부터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로 확대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보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건물구조보강건설사 ㈜다인씨앤씨의 안덕출 이사는 “지진 이후 경주·대구·부산 등 영남권에서 내진보강을 위한 상담전화가 하루에 20통 이상 걸려온다”고 전했다.
안 이사는 “5층 빌라 건물의 경우 내진보강 공사에 약 3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공사율은 5%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공사비용의 50%는 지원해야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국가안전처가 공공시설 내진 보강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2015년 1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세웠을 당시 11개 부처와 17개 시·도의 관련 예산은 총 3조251억원이었지만, 실제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7.5%인 5319억원(2015년 10월 말 기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