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정진석 사퇴시키면 제2의 유승민 사태”

“복당결정, 법적 절차상으로 하자 없다”
  • 등록 2016-06-17 오전 11:56:47

    수정 2016-06-17 오전 11:56:47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제2, 제3의 유승민 사태를 또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박근혜계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의 사퇴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친박계가) 사퇴를 운운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일괄복당을 승인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정진적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친박계가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최고위)에서 복당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라며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하자가 없고 과거에도 복당 문제를 항상 최고위에서 결정해왔다”고 했다.

그는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칩거와 관련해 “어제 비대위원회의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나온 데 대해 모멸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내려진 일괄복당 내용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거친 표현이) 이번 결정을 뒤바꿀만한 이유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김 위원장에 복당결정을 미루자고 하자 “오늘 처리하자는 비대위원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를 묵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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