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따져 구조조정 업종 정한다

산업부,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 공개
  • 등록 2016-06-02 오전 11:07:54

    수정 2016-06-02 오후 12:56:4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공급과잉 업종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적용돼 오는 8월 원샷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되면 철강, 석유화학 업종이나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2일 공개했다. 산업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 직후 첫 번째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침 초안의 핵심은 원샷법에 규정된 공급과잉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급과잉은 공급증가, 수요감소 등으로 기업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를 뜻한다. 부실화가 우려돼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해진 기업을 솎아내는 기준인 셈이다. 원샷법은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상법·공정거래법 등 절차 특례 및 세제·금융지원 혜택 등을 일괄 제공하는 취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됐다.

산업부는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상태 △보조지표 5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되는 상태 △당분간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요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수급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공급과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조지표 기준은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이다.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 같은 기준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서를 작성, 주무부처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사업재편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 국회 추천 전문가, 민간 전문가 12명 등 20명이 참여한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과 추후 임명 예정인 민간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구체적인 공급과잉 품목이나 업종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동진 산업정책관은 “정부가 특정업종이 공급과잉이라고 밝히면 WTO 통상 이슈를 비롯해 시장에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5년(일본 기준) 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194개 제조업 품목 중 55개(28.4%)가 과잉공급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공급과잉 업종으로 인정된다.(출처=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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