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상담전화 개통..구조조정 지원 본격화

경제5단체 참여 '원샷법 활용지원단' 출범
  • 등록 2016-04-07 오전 11:00:00

    수정 2016-04-0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지원단,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5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활용지원단’ 출범식을 열 예정이다.

지원단은 이날부터 상담 전화(02-6050-3831~6),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통해 실시간 상담·자문을 실시한다. 또 이달 중순부터는 로펌, 회계법인, 업종 단체와 공동으로 원샷법 순회 설명회를 연다.

지원단은 경제5단체 부회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사무국장은 대한상의 본부장이 맡고 대한상의 팀장·상장협회 파견인력·상근 변호사·회계사 등으로 사무국이 구성된다.

지원단은 지난 2월 원샷법 공포 이후 관련 문의가 쇄도하자 법률, 세무, 회계 관련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취지로 출범하게 됐다. 지원단은 앞으로 전문 컨설팅 서비스, 기업 일대일 비공개 상담, 온·오프라인 설명회, 정부에 사업재편 애로사항 전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원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5년간 상장기업 사업재편의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재편이듯이 기활법 활용의 주요 고객도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이다. 비용적 측면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동법 활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지원단이 적극적인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국회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구조조정 지원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업부는 업계 의견 등을 이달 18일까지 수렴하고 6월 중으로 시행령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법 시행일은 8월 13일이다.

철강, 조선업계가 저유가로 인한 경기 부진 등으로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원샷법을 통해 사업재편,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사진은 부산항의 감만부두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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