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근면 인사처장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연동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연장을 몇 세까지 할지는 결정된 게 없고 연구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처장은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6세부터 임금을 감축한다”며 “공무원의 경우도 정년연장 시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이 공식석상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을 60세부터 활용하는 문제, 정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정년연장 시 어떤 직무를 줘야 하고, 어떤 보수 수준을 줘야 할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사처는 한국생산성학회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 처장은 한중일 인사장관회의에서 “공무원 정년이 현재 60세인데 올해 연금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연금을 받지 못하는 60~65세 계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의 재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퇴직 후 연금지급 전까지 소득이 없는 공무원들을 시간제 공무원 등으로 재고용해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처장은 “공무원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밸런스를 찾는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 못한다면 이 안에서 효율을 어떻게 찾을지 일본을 잘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장기고용공무원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되 고액 보수는 제한하는 인사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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