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정년연장 연계 임금피크제 검토"

이근면 처장 "공무원 직무·보수변화 연구 중"
"60세 이후 퇴직공무원 재고용도 고려"
임금피크제 도입 연계한 보상방안 검토
연내 논의 완료해 국회 보고..노조는 반발
  • 등록 2015-09-02 오전 11:32:53

    수정 2015-09-02 오전 11:32:5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사혁신처(인사처)가 정년연장을 연계한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근면 인사처장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은 장기적으로 연동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년연장을 몇 세까지 할지는 결정된 게 없고 연구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처장은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제7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에서 “민간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56세부터 임금을 감축한다”며 “공무원의 경우도 정년연장 시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이 공식석상에서 공무원 임금피크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무원을 60세부터 활용하는 문제, 정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정년연장 시 어떤 직무를 줘야 하고, 어떤 보수 수준을 줘야 할지 연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인사처는 한국생산성학회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지난 5월 처리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오는 2022년에는 61세, 2033년에는 65세로 늦춰진다. 인사처는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 검토에 나선 것도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처장은 한중일 인사장관회의에서 “공무원 정년이 현재 60세인데 올해 연금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부터 연금을 주기로 했다”고 소개하며 “연금을 받지 못하는 60~65세 계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임금피크제 외에도) 단기적으로는 공무원의 재고용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사처는 퇴직 후 연금지급 전까지 소득이 없는 공무원들을 시간제 공무원 등으로 재고용해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처장은 “공무원의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에서 밸런스를 찾는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 못한다면 이 안에서 효율을 어떻게 찾을지 일본을 잘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은 장기고용공무원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살리되 고액 보수는 제한하는 인사정책을 시행 중이다.

인사처는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에서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보고된다.

그러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등 공무원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제7회 한중일 인사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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