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 8개 SI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SK C&C와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NC, KT DS, 롯데정보통신, 한화SNC, 아시아나IDT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1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82억8462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887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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