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포스텍, 과징금 2억7000만원

부당단가 인하, 선급금 지연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 등록 2014-03-31 오후 12:00:03

    수정 2014-03-31 오후 12:00:0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TX(011810)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SI)업체인 포스텍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계열 8개 SI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다. 앞서 공정위는 SK C&C와 현대오토에버, 신세계INC, KT DS, 롯데정보통신, 한화SNC, 아시아나IDT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6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포스텍은 10개 수급사업자들과 1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10% 또는 30%의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56개 수급사업자들과 96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구두로 작업지시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행위도 적발됐다.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선급금(2억2999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11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153개 수급사업자들에게는 하도급 대금(82억8462만원)을 법정지급기일보다 지연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887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오행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로 SI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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