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시간강사법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20일 시간강사법 유예법안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이 아닌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윤 의원은 “시간강사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간강사의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변형된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더욱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간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도입됐지만 입법 취지와 달리 강사들의 정규직 임용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또 “현행법상 2014년 1월 시행일을 앞두고 시간강사에 대한 대규모 해고 사태가 예상된다”며 “대학들도 준비가 미흡해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이 오히려 강사법에 반대하는 상황”이라도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조선대 강사의 자살로 시간강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를 통해 시간강사 처우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시간강사법)이 발의, 2011년 12월 말 국회를 통과됐으나 올해 1월 시행을 앞두고 반대 여론이 들끓자 시행이 1년 유예됐다.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이유가 컸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기로 한 대체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대학가에서 ‘시행 유예 연장’ 주장이 나왔고, 이날 윤 의원이 이를 대표 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정세균·배재정·김상희·정진후·배기운·우원식·김태년·유기홍·안민석·박혜자·김춘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